정부, ‘1급 발암물질’ 석면 안전관리 강화…검출된 교실 모두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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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등교 거부’ 사태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과천 관문초에서 석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문초에서는 여름 방학 때 일부 교실의 석면 해체 작업을 했는데, 이후 학교에서 다수의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에서 석면슬레이트 등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 청소를 한 뒤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 질을 엄격히 측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장기적 영향을 관찰해야 한다는 지시도 했다.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했던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석면이 검출되거나 의심이 되는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학생들이 교실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학교·재건축 현장의 석면 조사와 해체 작업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가 많고, 예산 문제 등으로 짧은 기간 모두 제거할 수 없어 석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가 2013~2015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만749개 학교 중 70.6%인 1만4649개 학교 건물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는 수백~1000여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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