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난 여자 아이의 어머니가 햄버거 기업인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딸 아이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일명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HUS), 일명 ‘햄버거병’은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균에 오염된 야채 및 햄버거 등을 먹은 이후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으로 드러났고,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은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습니다.
‘햄버거병’은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에게 발생 위험이 높으며, 발병 후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여자아이는 병상에 누워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밤 10시간 가까이 투석하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 맑아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양철우 가톨릭대 신장내과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대장균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 독소가 급성신부전, 폐부전, 심한 경우 쇼크에 이르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관련, 맥도날드 측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양 측의 치열한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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