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털에 광고” 대행사기 기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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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올려주겠다” 수백만원 요구… 소식 없어 항의땐 “고소해라” 배짱
선금 요구하는 업체 특히 주의해야

“포털 상단에 광고를 올려 줄 테니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소규모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모 씨(60)는 지난해 11월 광고대행업체 A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이 씨의 헬스클럽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광고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양천구 헬스클럽’을 검색하면 네이버 화면 상단에 이 씨의 헬스클럽이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불황으로 클럽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광고를 결정했다. 업체가 광고비로 요구한 돈은 3년간 약 180만 원. 당장 목돈을 내야 했지만 매달 5만, 6만 원 정도로 포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네이버에서 이 씨의 헬스클럽 광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서야 이 씨는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다.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기도 늘고 있다. 온라인 신발 쇼핑몰을 운영하는 천모 씨(36·여) 역시 지난해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포털 사이트 키워드 노출을 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기로 계약한 뒤 200만 원을 냈지만 천 씨의 업체명은 포털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천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지금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다, 지금이 기회니 3년 계약을 하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결국 수백만 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천 씨가 항의하자 해당 업체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항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라”며 더 뻔뻔하게 나왔다. 천 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대행 사기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12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92%다. 대부분 “계약한 대로 광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이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광고대행 사기 피해 사건의 84%는 피해 금액 200만 원 이하였다. 500만 원 이상 피해 사건은 2건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소액 사기가 대부분이었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는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이버의 경우 등록된 공식 대행업체는 클릭당 70원꼴로 광고비를 받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등록된 공식 광고대행업체 50여 개 말고는 비정상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동연 call@donga.com·구특교 기자
#광고#대행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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