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역차별’이 따로 없다”…김영란법 교수 강연료 상한선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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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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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김영란법과 관련, 교수들이 받게 될 역차별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교수 강연료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40만 원(총장은 50만 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분류된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 원(총장은 40만 원), 사립대 교수는 직급 무관 시간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연봉이 사립대 교수보다 낮으나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는 것, 서울대는 법인화되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며 “서울대 교수들이 제일 불만이겠지만, 제도취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 글의 핵심은 두 번째 주제에 있다.
그는 “이 규정(위에서 소개한 교수 외부 강연료 상한선)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국가기관이나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예컨대, 국내 이공계 교수들 해외 초청을 받아 강의 많이 한다.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학자를 국내 초청하면 항공료, 숙박료 포함 거액의 강연료를 주는데,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가 해외 강연을 하면 그 돈의 1/50~1/100도 받으면 안 된다 하니, ‘역차별’이 따로 없다”며 “입법자들이 국내 강연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후 예외규정 추가하길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헌재 결정 다음날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정 이후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조국 교수, 김영란법 반대’라고 보도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5:4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불신고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나의 학문적 원칙에 반하기에 수차례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불신고가 '형사불법'이 된다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에 반한다. 이는 ‘행정불법’ 수준이다). 이상의 점 외에도 ‘김영란법’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자”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전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에도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불신고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5: 위헌 4로 갈림. 나는 불신고만으로 '형사불법'이 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이라고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여하튼 이제 부패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큰 틀에서는 ‘잘 된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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