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아니라고… 술집화장실서 여성 엿본 30대男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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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法이 규정한 시설 아니다”… 일각 “법리해석 치우쳐 여론 외면”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달리 지나치게 법리적 해석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6일 오후 9시 1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주변 남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B 씨(26·여)를 따라갔다. 이어 B 씨가 들어간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 공간으로 그를 몰래 훔쳐보다 적발돼 기소됐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이나 목욕장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였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이 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해당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용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법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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