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父 “美 시민권, 내가 설득” 눈물로 용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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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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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한 것은 저였습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아버지가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눈물로 아들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관련 재판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그의 아버지가 3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해 아들을 변호한 것이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 기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유승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설득했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데 이산 가족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승준이 시민권 1차 선서식 때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로서 시민권을 안 받겠다는 아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며 “2차 시민권 선서식 때는 공교롭게 아들이 미국에 오게 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002년 1월 18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유승준은 시민권을 받지 않고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으나 가정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줬다. 못난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다. 일본 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그가 고의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지난달 11일 유승준의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유승준의 과거 MBC 방송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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