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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약사이다 사건, 박 할머니 2심에서도 무기징역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21 09:58
2016년 5월 21일 09시 58분
입력
2016-05-21 09:56
2016년 5월 21일 09시 5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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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채널A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을 벌인 할머니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지만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직후 50분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2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다.
변호사 측이 제기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물론 일반 상식과 경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선고 과정에서 박 할머니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편, 지난해 경북 상주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셔 2명은 숨지고 4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력한 용의자로 83세 박 할머니가 꼽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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