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 “민변, 간첩 옹호” 발언에…법원 “300만원 배상 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5일 14시 34분


코멘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라며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 의원의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거나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이기에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11월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사건의 피고인에게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면 사실상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민변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강원도 춘천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