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19명 소재불명… 경찰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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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 미취학 아동 전수 조사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1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학년도 미취학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43만4160명 중 6694명(1.5%)이 취학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입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가 50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학교 재학(397명)이나 질병(249명), 기타 사유(968명)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중학교는 입학 대상자 46만7762명 가운데 986명(0.2%)이 입학하지 않았다. 외국인학교 재학(570명)을 이유로 입학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해외 출국(394명), 질병(7명), 기타 사유(15명)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미입학자 가운데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26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중에는 최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입학 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186명)였다. 경찰은 거주지가 불분명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자 1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일선 학교에 배포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뉴얼에 학교가 학생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면 3일째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째부터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형식적으로 실시됐던 예비소집을 강화해 입학 전 단계부터 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확인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학생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소재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5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간 학생 정보 공유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학교장에게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을 부여해 14일부터 출입국 사실, 17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4월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미취학아동#전수조사#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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