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군기 문란케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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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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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하 표현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결정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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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군기 문란케 하는 행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비하한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2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군형법 제64조 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특전사 중사 A 씨는 2011∼2012년 트위터에 아홉 차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상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했으므로, 대통령이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국방 정책의 실현 방안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로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면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근무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 등을 모욕으로 보고 규제한다면 이 같은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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