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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 '서민→중산층' 계층이동 도와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3 13:11
2015년 8월 3일 13시 11분
입력
2015-08-03 11:55
2015년 8월 3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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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차상위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Ⅱ의 자격조건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자격조건을 부여 받는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 원씩 매칭 지원될 예정이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은 제한한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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