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 앞두고 中투자 중단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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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착공서 준공까지 2년 소요
2018년 종료 앞두고 외자유치 애로
서귀포 휴양형 콘도 등 인허가 주춤

1단계 콘도 건립 사업이 추진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올해 말까지 2단계 휴양시설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실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1단계 콘도 건립 사업이 추진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올해 말까지 2단계 휴양시설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실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일몰을 앞두면서 중국인을 겨냥한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0년 2월 제주에 처음 도입된 이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 영종지구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2018년 4월 종료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 개발사업체가 제주도 등에 문의한 결과 투자이민제를 적용받으려면 ‘종료 이전 F2 비자’를 획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 및 투자자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양형 콘도 등 개발사업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2년가량 걸린다. 이 때문에 투자이민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해 말 개발사업 착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가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투자이민제도 종료로 외자 유치 곤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주거단지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콘도 147실 등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했으나 투자이민제도의 효과를 보지도 못한 채 공중분해될 위기를 맞았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은 1단계 사업에서 휴양형 콘도 분양이 일부 이뤄졌고 2단계 사업에서도 추가 콘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영리병원 건립 문제가 걸리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올해 말까지 착공할 수 없다면 투자이민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착공식을 하기는 했으나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분양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는 휴양형 콘도 등을 분양하는 데 최소한의 조건이다. 분양이 안 될 것이 확실한데 누가 대규모 자금을 들여 투자하겠는가. 이 제도가 사라진다면 중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 투자이민제도의 두 얼굴

제주도는 최근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토지 잠식 및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고용 창출 및 도민 기여 등 경제효과 미흡 등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개발투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이민제 일몰이 닥친 상황에서 이 개선안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이민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긴 점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방세 787억 원의 세수효과를 보였고 외환보유액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3명을 시작으로 거주권 획득 외국인이 2011년 8명, 2012년 155명, 2013년 476명, 2014년 100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이 사들인 콘도 등 숙박시설은 2010년 158건, 2011년 65건, 2012년 155건, 2013년 662건, 2014년 516건으로 5년간 누적 매입 규모만 1556건에 이른다. 투자 규모는 2010년 976억 원에서 2011년 544억 원, 2012년 734억 원, 2013년 4377억 원, 2014년 3610억 원 등으로 이미 1조 원을 넘어섰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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