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檢 수사결과에 명예 훼손 당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7 20:32
2015년 7월 7일 20시 32분
입력
2015-07-07 20:31
2015년 7월 7일 20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73)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건평 씨의 국가상대 1억 손배소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사면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건평 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1억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성 전 회장의 1차 특사(2005년 5월) 때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차 특사(2007년 12월) 역시 무관한데도 검찰은 마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다음날, 곧바로 ‘탄핵 공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당’ 만들려고 당헌 또 뜯어고치는 민주당[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도박 자금 마련하려…조상 묘 ‘파묘’하고 땅 팔아치운 후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