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다친 어린이 내버려둔 학원엔 ‘세림이법’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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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던 태권도학원 차량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여섯 살짜리 Y 양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한 태권도장의 관장인 김모 씨는 자기가 운전하던 승합차 뒷문이 열리면서 Y 양이 튕겨 나가자 다친 어린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련 법률인 ‘세림이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탄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차에 타고 내릴 때는 운전자가 내려 안전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 차량에 탄 원생 8명은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같이 타고 있던 어린이들을 태권도학원에 먼저 보내느라 다친 Y 양을 26분이나 내버려둔 것이다.

지난달에도 4세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또 통학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보육교사가 안고 있던 두 살배기가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데도 ‘세림이법’에서 학원, 체육시설 등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보호자와 차를 함께 타도록 하는 규정’을 2년간 유예(일을 진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한 것은 법률을 만드는 데서 저지른 매우 큰 잘못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은 학원들의 차량이 안전 사각지대(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에 놓여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보완해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사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6만 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과태료는 8만 원에 불과하다. 어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곧 세월호 참사 1년이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고를 겪었는데도 안전의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띠를 채우고, 어린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예외 없이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는 행동이 몸에 익을 때까지 교육해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였다가 금세 잊는다면 세림이의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4월 3일자 사설 재정리

▼ 1. 다음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보세요. ▼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김 양의 이름을 따 만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법률.


2.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통학차량에 탄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②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아닌 보호자가 차에 함께 타야 한다.

③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타고 내릴 때는 운전자가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 다음 기사와 본문을 읽고 ‘세림이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짧은 글로 정리해보세요.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나름의 세세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차를 타고 내릴 때 안전 확인 의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돼 있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교육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형식적 교육에 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3월 11일자 사설 발췌)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세림이법#어린이#통학버스#보육교사#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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