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기소부터 선고까지 37일 ‘스피드 재판’ 조현아에 유리? 불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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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이견없어… 12일 선고
“재판 끌면 여론 악화 속전속결 낫다” “구속기간 짧을수록 실형 가능성 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건 지난달 7일. 불과 12일 만에 1차 공판이 열렸고, 2주 사이에 3번의 공판이 열렸다. 3번의 공판 시간은 모두 19시간 30분. 기소부터 선고가 예정된 12일까지는 37일에 불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고려할 때 보기 드문 속전속결 재판”이라며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기소 당시만 해도 조 전 부사장 재판은 여느 재벌가 관련 사건처럼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형사재판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증거 채택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검찰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박창진 사무장(44)과 여승무원 김모 씨(2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만 증인 신문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법원이 국민적 관심과 법원 인사를 고려해 속도를 올린 측면도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게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언행을 반복해 들춰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 한 법조인은 “법정에서 ‘야수가 먹잇감 찾듯 이를 갈았다’ 같은 발언이 또 나오는 게 여론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는 생각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속도전’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변호사는 “구속 재판 기간이 짧으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간도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최 변호사는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인의 전략적 실수로 판명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시각이 많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회항#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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