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강제 감금’ 당했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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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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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9797’

자신이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됐다고 생각하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된다. 대법원은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 인신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2일부터 운영한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병원 관계자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입원한 사람이 부당하게 갇혔다며 시설을 나가게 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면 심리를 거쳐 시설 측에 풀어줄 것을 명령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재판을 청구하려면 관할 법원에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 연간 재판 청구자가 300~400명에 그쳐왔다. 대법원은 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이 관할 법원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주고 구제청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해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통상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갇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족들 동의 하에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출동해도 가족들 말을 듣고 신고자를 단순 정신이상자로 치부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인신보호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인신보호제도는 시설에 갇힌 사람이 관할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상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호자나 정신병원 관계자라도 갇힌 사람이 통합안내 콜센터에 전화를 못하게 하는 등 재판 청구를 막으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다. 정신병원 측이 입원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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