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교육부, 두루뭉술한 표절기준 구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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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대상자 잇단 논란에 연구윤리지침 2014년말까지 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논문표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로 했다. 현재의 정부 규정이 너무 두루뭉술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2008∼2012년) 네 차례 개정됐지만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부실하다.

가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해놓은 정도다. ‘표절’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정도이며 위조, 변조, 표절 이외의 기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만 돼 있다.

정부 지침이 모호하다 보니 고위직 인사나 청문회 때마다 연구 부정에 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문 분야마다 기준이 달라서 구체적인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개별 대학이나 연구소의 규정을 보면 훨씬 정교하다.

예를 들어 서울대 연구처가 2008년 만든 연구윤리규정은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즉 표절에 대해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단어 첨삭이나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해 타인의 저술을 발췌·조합하는 행위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의존하는 것 등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 “학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윤리 지침을 보완해 개정하겠다”면서 “대학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개정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부#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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