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임금 제한 ‘타임오프’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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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노조의 자주-독립성 확보에 기여”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제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임오프제가 2010년 7월 전면 시행된 이후 3년 10개월여 만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

헌재는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타임오프제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노조가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조활동을 지원해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조합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근심위가 유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한도를 정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한편 민노총 등은 2010년 1월 타임오프제 등이 포함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자 노동3권과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노조 전임 임금 제한#타임오프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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