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1분기 전월세 전환율 年 7.7%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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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돌릴때 적용 수익률… 종로구 年 8.8%로 가장 높아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1∼3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에 이르고 월세 계약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 보증금의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수익률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0%로 돼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로 환산하려면 12를 곱한다. 예컨대 실제 전세금이 1억1000만 원인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의 월세로 전환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0.66%가 된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이율은 7.92%가 된다.

연이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이자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16일 공개한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연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이상 8.4%) 성북구(8.3%), 용산구(8.2%), 동대문구(8.1%) 순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9.6%로 동남·서남·서북권 아파트(6.9%)보다 2.7%포인트 높았다. 동남권은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해당되고 서남권은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서북권은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6.6%)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서울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도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 참조.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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