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땐 휴교-차량부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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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예보인력 대폭 확충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각 학교가 휴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맞게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부제’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휴교령은 ‘미세먼지 경보’ 상태일 때 내려진다. ‘경보’는 24시간 대기 중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m³당 2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한 상태로 각 지자체가 측정해 판단한다. 하지만 경보에 따라 휴교령을 내리려면 현재 지자체별 측정기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휴교 조치와 아동 폐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휴교령이 과잉대응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보’가 발령되면 지자체별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지난달 닷새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을 넘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10명 수준이던 미세먼지 통합예보실의 인력을 30여 명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초미세먼지(PM2.5) 예보를 올해 5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예방에 필요한 △중국과의 기상정보 공유 △친환경차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6월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자료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신뢰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확대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의 20%(약 200만 대)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과 높은 가격 탓에 보급률이 낮은 상황. 게다가 올해부터는 완속충전기 구축 비용(대당 800만 원) 지원도 중단했다. 환경부는 “초기 전기차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 것이며 앞으로는 완성차 제작자가 보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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