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2시간 근로’ 합의… 시행 유예기간엔 팽팽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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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국회 공청회서 격론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안에 정부와 여야는 물론이고 노동계와 재계도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4월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이 추가로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의 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해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재계 및 정부의 주장과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야당 및 노동계의 입장 역시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위 지원단(전문가그룹)이 내놓은 초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지원단이 발표한 초안 2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현행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혼란을 줄이는 조치로 제시한 세부적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1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6개월간 법정근로시간 외에 매주 8시간씩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안은 특별근로시간 대신 초과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단의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대했다.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실질적으로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자는 것과 같다”며 “탈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자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수연 기자
#근로시간 단축#주당 근로#노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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