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불공정행위 자진 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소비자 피해보상 등 구제안 제안…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27일 심의
전원회의 통과땐 제재 없이 종결

불공정행위 혐의로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당국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피해자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뒤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7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이들 포털업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만약 공정위가 개시 결정을 내리면 네이버나 다음에 과징금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지 않지만 신청이 반려되면 다시 원래대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동의의결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업계의 시장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포털업체들의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제도가 도입된 후 개시 여부를 가리는 첫 사례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등이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리는 대신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포털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을 구체화한 잠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당국은 관계부처와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잠정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가 네이버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심의에 착수한 것을 놓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은 구글 등 대형 외국계 업체들의 반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내리면서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9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과점을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면 혁신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검색광고 기능으로 피해를 본 컴퓨터 수리업체 ‘컴닥터119’의 이병승 대표는 “네이버가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겠느냐”고 반발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도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다른 포털사업자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체가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당초 내야 했을 과징금보다 피해보상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일 뿐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 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 동의의결 ::

사업자가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2011년에 도입.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동의의결#네이버#다음#불공정행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