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사회복지분야 예산 줄줄 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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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감 “277건 143억 부당집행”
12명 고발… 2명은 수사의뢰

‘A 씨는 2007년 1월 본인 소유 토지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다음 달 협의이혼한 뒤 기초수급자 자격 취득. 2013년 8월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4000여만 원 부당수령.’

70대 중반인 A 씨는 2007년 이혼신고를 했으나 2011년 4월과 올해 5월 전처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차량의 보험료도 전처가 냈다. 경남도는 이들을 ‘위장이혼’으로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000여만 원 회수 및 고발 방침을 세웠다.

노인복지시설 책임자인 B 씨는 골프장 이용, 쇼핑 등 50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을 시설 법인카드로 부당 결제했다. 또 4032만 원을 내고 국산 고급차량을 임차했다가 임차기간 만료 전 4400만 원을 들여 외제차량을 다시 빌렸다. B 씨는 증빙서류 없이 자신의 형에게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1840만 원, 범칙금 납부 등에 1240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씨 역시 이 돈을 모두 반납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남지역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상당액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가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절반인 6600곳과 개별사업 770개, 수급 대상 88만5000명 등을 대상으로 ‘복지 누수’에 대한 대규모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다. 경남도는 “277건 143억 원의 예산 유용 등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는 부당 집행한 예산은 회수 또는 반납하도록 하고 공금을 유용한 복지시설 운영자나 부정수급자 등 12명은 고발하고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몇몇 시설에선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사료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도 있었다.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사망자와 주민등록말소자는 연금 지급을 못하도록 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2년 이상 연금을 지급한 사례도 밝혀졌다.

C 원장은 후원금을 자산취득 용도로 쓸 수 없는데도 건물 구입에 9000만 원을 지출했다. 7개 시군에서는 장애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9명에게 1억29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도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설 운영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시스템 선진화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 개선 △지역아동센터 출석체크 지문인식기 설치 등 15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설 책임자들은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선두 경남도감사관은 “시설들의 예산 횡령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시군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사회복지#예산#특정감사#어린이집#기초노령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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