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법주차 단속, 정체만 줄이는게 아니라 인명사고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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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 있을때만 단속 가능… 지자체에 권한 있지만 야간엔 쉬어
밤새 세워둔 차량때문에 위험운전도… “경찰에 단속권한 더 줘야” 여론커져

3일 오후 11시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정모 씨(43·농업)가 몰던 1t 화물차가 왕복 4차로 변에 주차된 14t 트럭을 들이받았다. 정 씨는 야간 빗길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중이었다. 정 씨는 치료를 받다가 5일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 씨가 불법 주정차된 14t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4t 트럭 운전사 송모 씨(56)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나 체증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장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 게 큰 원인이지만 경찰에 적발권한이 없어 단속이 겉도는 것도 한 이유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2만5000대를 적발해 구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자치구에 고발한 것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에만 4만 원짜리 딱지를 뗄 수 있다. 운전자가 없으면 자치구가 단속하도록 돼 있다. 원래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단속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된 것이다.

야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대형도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교통 체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명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고 자치구에서 야간 단속을 힘들어하는 만큼 현행법을 고쳐 경찰에 단속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5개 자치구도 단속 직원 68명, 고정식 단속 폐쇄회로(CC)TV 110대, 시내버스 CCTV 10대, 지도차량 23대, 견인차 12대 등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야간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2011년 30만1422대, 2012년 25만7021대, 올해는 6월까지 14만6919대였다.

광주시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힘을 보태기 위해 9월부터 시내버스 CCTV 8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내버스 CCTV는 하루에 불법 주정차 차량 150대를 적발하고 있다. 광주시 등은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이중단속이나 과잉단속 우려를 제기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최소한 구간의 단속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더라도 범칙금은 자치구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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