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교육청과 단체협약 맺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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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장과 체결 기존관행 탈피… 호봉제-무기계약직 전환 등 합의
경기-광주-전북교육청에 영향줄듯

강원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신분 임금 근로조건을 놓고 교육당국과 협의하는 공식 창구가 처음 생기는 셈이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단체협약문에 잠정 합의하고 28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30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기 광주 전북 같은 다른 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무, 급식 조리원,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회계를 통해 급여를 받아 학교 회계직원이라 불린다. 단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근로 조건도 학교장이 결정한다.

비정규직노조는 학교 예산 대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주는 셈이므로 고용 주체 역시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조는 △단위 학교장과 체결하는 계약 관계를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바꾸고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고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인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강원에서 합의된 단체협약문은 교육감이 학교 회계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며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 근로시간 및 휴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 현안인 임금 문제는 단체협약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한 뒤 5월부터 임금 관련 교섭을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강원 경기 광주 전북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다.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직접 고용은 성립됐기 때문에 이번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는 대부분 학교가 1년 계약직을 고용하는데 앞으로는 무기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강원도#학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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