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68억 축낸 의료기 수입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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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달러에 수입한 욕창예방 방석… 250달러로 조작 요양급여비 타내

의료기기 수입업자 황모 씨(47)는 2008년 4월 아일랜드에서 99달러에 욕창 예방방석을 수입하면서 2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필증과 부풀린 수입가를 근거로 보험급여결정 신청서류를 냈다. 공단은 방석 가격이 260%(99달러→250달러)나 부풀려진 사실을 모른 채 판매가격을 45만3000원으로 책정해 줬고 보건복지부는 이 가격을 고시 공포했다.

황 씨는 이 방석을 대리점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했다. 대리점은 노인 등에게 방석을 판매하고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해 돈을 수령한 뒤 이윤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황 씨에게 지급했다. 복지 용구의 경우 공단이 제품가격의 85%를, 구입자가 15%를 부담한다.

황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보행차 등 4개 품목을 수입해 모두 52억 원을 챙겼다.

다른 수입업자 김모 씨(43·여)도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노인 지팡이와 보행보조차 등 7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뻥튀기해 16억 원을 챙겼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 68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황 씨와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68억 원은 121만 가구가 월 평균 내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현지 판매법인에 e메일 등으로 가격을 조사하거나 송금 명세만 파악했더라도 복지재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해 환수에 나섰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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