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24만원 vs 충북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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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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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분기별 현장학습비 지역따라 12배 차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상한액이 지역별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경비는 보육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활동비나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구입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등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를 말한다.

상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서울은 자치구에, 경기도는 시군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다.

17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현장학습비 상한액의 격차가 가장 컸다. 서울 송파·영등포·광진구는 분기별 24만 원. 충북(2만 원)보다 12배로 높은 수준이다.

특별활동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월 21만 원)였다. 인천은 3만 원으로, 강남구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행사비 연간 상한액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 고양시·연천군·파주시·부천시가 24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 등은 5만 원으로 훨씬 적었다.

입학준비금 상한액도 편차가 크긴 마찬가지. 서울 광진구는 모자·가방·수첩·명찰 등은 5만 원, 원복 10만 원, 체육복 5만 원을 합쳐 연간 20만 원까지 받도록 허락했다. 반면 전북은 도 전체가 5만 원 이하로만 받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어린이집 1000곳 정도를 집중 점검한다. 보육료와 필요경비 상한액을 초과해 받는지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운영정지 3∼6개월, 시설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별활동비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활동에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송파구#현장학습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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