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시아 최대 명동 유니클로 매장 문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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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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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주 22명 “임대동의 안해”… 건물관리단 등 대상 소송
법원 “원고에 부동산 인도” 판결

유니클로 점포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명동 중앙점. 소송에서 패해 매장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유니클로 제공
유니클로 점포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명동 중앙점. 소송에서 패해 매장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유니클로 제공
아시아 최대 규모로 입점 당시 화제를 모은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명동중앙점이 소송전에 휘말려 매장을 철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곳은 2011년 11월 하루에 13억 원어치를 팔아 단일 패션매장 하루 매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송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H빌딩은 처음 문을 열 당시 지하 1층과 1∼3층을 1, 2평 씩 쪼개 상가 임대를 내줬다. 그러나 임대가 잘 되지 않자 분양받은 상점주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2009년부터 건물 층마다 ‘통임대’를 내줬다. 그래도 매출이 시원치 않자 이번에는 아예 상가 전체 층을 통합해 2011년 2월 J사에게 임대를 줬다. J사는 같은 해 3월 이 건물의 1∼4층을 유니클로의 한국법인에게 임대를 내줬고 이곳은 단숨에 명동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매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자 지난해 1월 150여 상점주 중 통합임대를 반대했던 20% 가량의 소규모 상점주 가운데 22명이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J사가 유니클로 측에 임대를 내줬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 관리단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냈다. 이 상점주들은 3.3m² 당 월 55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지만 기존처럼 쪼개서 장사하면 평당 수익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상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민사44단독 제갈창 판사는 각각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무단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해 판결 확정 전에도 유니클로 매장 건물에 가압류 딱지가 붙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명동#유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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