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전 성범죄… 전자발찌 안차

  • Array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 청주 용의자도 5년 복역한 성폭행범… 또 구멍 뚫린 전과자 관리


충북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 곽모 씨(46)는 2004년 7월 대구 지역에서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들지 않았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보다 앞서 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신상공개 제도도 곽 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본보 7월 25일자 A3면
우리 딸들 노리는 ‘동네아저씨’ 2만명에 전자발찌 채우자

○ 또 다른 ‘곽 씨’ 전국에 2만 명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범행했어도 죄질이 나쁘면 출소 후 3년 이내인 사람에게 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소급 적용 대상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2차례 이상 범행한 성범죄자 중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성폭행으로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2675명을 선별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이 중 75.5%인 2019명은 법원에 계류돼 있다. 상당수 판사들은 전자발찌 소급법이 위헌심판에 걸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판결을 미뤄 왔다.

곽 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 씨처럼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에서 제외된 성범죄 전과자는 2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성범죄로 △최근 15년 안에 5년 이상 또는 최근 10년 안에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최근 5년 안에 세 차례 이상 입건됐으면 재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성범죄 우범자로 관리한다.

곽 씨는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으로 나뉘는 경찰 관리 대상 중 중간인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KSORAS·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에 따라 직장과 가정이 없거나 전과가 무거우면 더 엄중한 감시를 받는다.

첩보수집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석 달에 한 번 경찰의 감시를 받는 게 전부다. 거주 지역 지구대 경관이 우범자가 등록된 거주지에서 실제로 활동하는지, 수입이 있는지를 주변 인물을 탐문하거나 운전면허를 조회해 간접 확인한다. ‘관리 대상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경찰이 직접 만나지 않는다.

○ 성폭행 사건 즉시 전자발찌 추적한다

경찰은 13일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사건 당시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DNA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검색하도록 조치했다.

▶본보 9월 11일자 A12면
서진환 ‘중곡동 살해’ 13일전에도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이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는 등 수사당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건 발생 시 그 장소 주변에 머물렀거나 지나간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청주 피의자#전자발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