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군입대 신체검사, 왜 울산에선 받을 수 없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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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市지만 지방병무청 없어… 한해 1만5000명 부산서 신검
市 “지방中企청-고법 등 절실”

“울산에서는 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나요.”

지방병무청, 고등법원 등 다른 광역시에는 있는 공공기관이 울산에는 없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지방병무청이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으러 부산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연간 1만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산업전문요원과 공익근무제도 등 병무행정을 위해 부산지방병무청으로 가는 사람까지 합하면 연간 1만5000명이 지방병무청 부재로 부산까지 가야 한다.

기업지원 분야도 마찬가지. 울산은 대기업 73개에 중소기업 6만4000개가 밀집돼 있다. 하지만 지방중소기업청이 울산에는 없다. 부산 녹산공단에 위치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관할하고 있다. 2010년 1월 설치된 중소기업청 울산출장소로는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울산에는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가야 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3000여 명에 이르지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는 올 4월에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됐다.

울산시는 “울산시민이 울산에서 병무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평상시 병무행정은 물론이고 유사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지방병무청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최대의 산업직접지인 울산지역 중소기업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자금, 기술, 판로, 경영 등 밀착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완공 시점에 맞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도록 정부와 각 정당에 요청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지방법원 소재지에 파견돼 그곳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들 정부 관련 기관 설치를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또 대선에서 울산지역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신체검사#병무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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