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영환씨 고문 대응방안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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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는 조사대상에서 벗어나…성명발표 등 대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 20일 귀국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가 중국 공안으로부터 당한 고문실태를 인권위에 증언했지만 외국 정부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진정을 내지 않았고 인권위에 중국 정부를 조사할 권한도 없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씨를 1시간 가량 면담하고 구금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면담에서 전기고문, 구타, 잠 안재우기 등 구금 당시 중국 공안이 자신에게 가한 고문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은 "중국 공안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과 당시 상황에 대한 김 씨의 증언을 듣는 자리로 진정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며 "위원장이 김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물었고 그동안 겪은 고초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인권위 진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사절차를 밟을 수 없고 김 씨도 이를 알고 있다"며 "조사착수 여부와 방법 등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지만 가능한 여러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국가기관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금과 보호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할 뿐 외국 정부나 기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 발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탈북주민 50여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에게 탈북주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2008년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의 하나로 탈북자가 많은 중국을 현지 조사해 조사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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