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출동뉴스A]‘노동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알바가 운다

  • 채널A
  • 입력 2012년 7월 20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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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방학이면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10대 학생들이
법과 인권의 사각 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백미선 기자가 고발합니다.

[채널A 영상] 야간근무·성추행에 시달려도 제때 임금 못 받아

[리포트]
자정이 지난 시각 서울의 한 호프집.

[현장음]
"(몇시까지 하세요 오늘?) 원래는 1시까지예요."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는 김모 군은
고3 학생입니다.

청소년 술집 고용은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10시 이후 야간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군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군(19)]
“잠도 많이 못자고 제 생활이 없으니까 일단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유명 패스트푸드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밤 11시가 넘어서자
교복을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마치고 나옵니다.

학생들이 받는 시급은 최저임금인 4,580원.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 모양(17)]
“예전에 어떤 오빠가 (신고) 했었는데 그때는
야간 수당을 주셨어요. 근데 또 잠잠해지니까
야간수당을 안주세요”

[이모 양]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면 때린다고...
너희들한테 4580원 주는 것도 아깝다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1여학생]
"감시하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돈) 안주고 소리지르고...
돈 떼먹어요. 두 번 정도 안줬나?"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고등학생]
"신호 위반하거나 사고나거나... 배달 빨리가면 쉴 수 있잖아요.
배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받으니까"

[김모 양(18살)]
“햄버거 만드는데 뜨거운 거 많고
거기서 다 한번씩 데어보고 까져보고 멍들고"

성추행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모 양(18살)]
“(남자 동료가) 어어 이러면서 저 여기(가슴 주변)를
이렇게 만지는 거에요”

[김모 양(18살)]
“자른다 자른다 하더니 자르지도 않고
그냥 냅둬요 신경 안써요”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는 경우,
폭언을 듣거나 다치는 등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방학마다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법처리되는 매우 드뭅니다.

부도덕한 업주들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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