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쇼핑센터 안에 숨은 대형마트?… 서울시와 법개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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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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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외 없이 일요휴업” … 유통업계 “규제확대 반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는 대형마트지만 영업시간 제한 및 일요휴업 규제 대상이 아니다. 타임스퀘어 전체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도 ‘쇼핑센터’ 등으로 변경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 일요휴업 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일부 대형마트들이 ‘업종 등록 변경’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일요휴업 규제를 벗어나려 하자 서울시는 아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16일 건의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 강제 일요휴업을 둘러싼 시와 대형 유통업계 간의 대립이 법 개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 대형마트의 교묘한 규제 빠져나가기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구멍’이 많아 대형마트·SSM의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치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일요휴업 규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과 함께 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제외해주기 위해 만든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이상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인 SSM들은 최근 ‘우리 마트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이다’라며 지자체에 규제 해제를 신청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홈플러스365’처럼 야채나 과일, 고기를 판매하는 등 SSM처럼 운영하면서도 자유업인 ‘편의점’으로 신고해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 팔 걷어붙인 서울시

서울시가 지경부에 보낸 개정안은 법 시행령 7조 2항의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포함했다. 대형마트면서도 쇼핑센터 등으로 거짓등록하거나 변경등록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상 규제 대상인 SSM을 165m²(50평) 이상의 모든 체인화 슈퍼마켓과 체인화 편의점뿐 아니라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까지 해당되도록 확대했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이상 대규모 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서울시 내 자치구들은 위법 판결을 받은 일요휴업 규제 조례를 속속 변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판결 취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일요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 작업을 구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 판단 전에 규제확대 말 안돼”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규제를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무부서인 지경부 관계자는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돼 이뤄진 만큼 지경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내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대형마트 휴업#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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