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112앱’ 확산 안되는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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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미성년자 한정… 성인여성은 아예 가입 못해
서울서만 접수 가능도 문제

본보 10일자 A1면.
본보 10일자 A1면.
위급상황에 처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112앱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와 개인정보 공개 논란에 부닥쳐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본보 10일자 A1면 112 GPS 위치추적… 휴대전화 사용…


13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112앱으로 문자신고를 하면 GPS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와 관계없이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돼 왔다. 2만2000여 명이던 가입자가 지난달 수원 살인 사건 이후 3배에 가까운 6만2000여 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서비스 대상이 여전히 이들 지역 미성년자로 한정돼 전국의 성인여성은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지역과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프라의 문제는 뭘까. 경찰에 따르면 112앱을 통한 문자신고는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만 전송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통신사가 112앱을 통해 들어온 신고 문자를 해당 지역 경찰서로 전송하거나 경찰이 서울경찰청에 모인 신고내용을 전국 각지로 보내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경찰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112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얼굴사진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가입자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112앱에 가입하려면 이름 성별 나이만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GPS로 위치를 찾아 현장에 도착해도 입력정보로는 신고자를 식별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정비해 112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20세 이상 성인까지 이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보호법’ 11월 시행

한편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경찰#112#112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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