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서울시’도 유급보좌관制는 못참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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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재의결 요구

서울시는 시의회가 도입하려는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의회 기본조례안 21조는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유급 보좌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시는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지방의원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유급 보좌관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현재 지방의원의 보좌 직원을 두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시는 시의회가 다음 달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당 조례를 재의결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돼 왔지만 시의 재의 요구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그동안 연구·용역사업 등의 명목을 내세워 유급 보좌관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27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의원 1인당 1명씩 두더라도 보좌관 3731명이 필요해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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