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서울시, 뉴타운 이어 ‘오세훈식 개발’ 철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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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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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지구 개발사업서 한강변 아파트 제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용산구 이촌2동 성원아파트와 대림아파트(위). 이 지역(아래 조감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곳)에는 한강과 연결되는 유수지를 비롯해 문화시설, 외국인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용산구 이촌2동 성원아파트와 대림아파트(위). 이 지역(아래 조감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곳)에는 한강과 연결되는 유수지를 비롯해 문화시설, 외국인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에서 한강변 아파트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도심 재개발 사업을 ‘오세훈식 개발’에서 ‘박원순식 개발’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개발 지구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곳만 놔두고 개발하면 개발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짜깁기’ 또는 ‘누더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 2년 만의 입장 변화… 왜?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던 2009년 당시 한강변 아파트를 개발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다 결국 모두 포함해 통합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구는 이촌2동의 대림·성원·동원 아파트 주민들이 통합개발 반대 의견서를 구에 제출한 점을 감안해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시는 통합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2010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3곳 모두 개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한강변 아파트를 모두 헐고 남산 정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나 여의도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조망 축을 세울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한강변에 위치한 22층 높이의 대림아파트 4개동과 성원아파트 2개동의 전면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이곳이 개발 대상에 포함돼야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영세 가옥주와 상인,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내비치며 이곳 일대 주거지역을 굳이 개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2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무엇보다 이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강변에 위치한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는 주민의 30% 정도만 통합 개발에 찬성하고 한강과 다소 떨어진 동원아파트는 60% 안팎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6년 완공 가능할까


이로 인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0년 시가 확정 고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대림아파트 용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성원아파트 용지에는 한강과 이어지는 유수지를 비롯해 외국인학교를 세울 계획이었다. 탁 트인 조망을 갖춘 문화시설 뒤편으로 준주거지역을 세울 방침이었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신중한 입장이다. 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아직 시로부터 어떤 방침도 들은 바 없다”며 “현재로선 SH공사에 위탁한 이 일대 주민들의 보상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반쪽짜리 ‘난개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전체 개발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돼 애초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은 소규모 개발도 광역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진행한다”며 “기존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 일대를 2007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집값이 오를 정도여서 실수요자 외에는 거래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4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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