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편법입학 865명 적발… 공직자 학부모 70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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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항활주로-고추밭 주소이전 등 확인
“제도 허점 악용한 교사-교육청 직원들이 많아”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입학한 합격생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써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60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실제로 도시에 사는 학부모가 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 고등학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허위 주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모 중에 공직자가 약 70명 포함돼 있고 특히 교사,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이 많다”며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을 쉽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웹 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합격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입학하는 등 동일 계열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국민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교포,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부정 입학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재산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대학들이 저소득층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안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주소지를 위장 이전한 부모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허위 주소 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가급적 20일 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농어촌전형이나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이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을 학부모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전형 지원 조건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 상당수 대학은 ‘중고교 6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대학은 ‘고교 3년’으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자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일괄 규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한 입시에 악용됐다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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