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판검사 비리 수집 ‘경찰판 중수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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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정보과’ 신설… 고위공직자 수사처 역할

경찰이 국회의원과 판검사, 정부 부처 내 고위 관료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집하는 범죄정보과를 신설한다. 범죄정보과에 모인 정보는 분류 작업을 거쳐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내려 보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범죄 정보 수집기능을 하는 범죄정보과와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과를 통합 운영해 검찰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경찰이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비리 수사 등에서 검찰에 비해 수사역량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 주체성이 명확히 부여된 만큼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 능력을 크게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20일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범죄정보과를 신설하고 총경급 간부를 과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조직을 통해 전국의 수사 상황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면서 범죄정보과 자체 외근 요원을 동원해 고위 공직자와 기업 비리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찰청 수사국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고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이었지 이처럼 고위 공직자 비리 등 대형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수집되는 개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치 있는 범죄 정보를 생산하고 나아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첩보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나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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