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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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기후변화 총회 폐막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194개국은 11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새로운 협약을 2015년까지 마련해 늦어도 2020년까지 발효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폐막했다.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선진국 진영과 이를 거부하는 개도국 진영이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이번 총회는 예정된 폐막 시간을 하루 반 이상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내년 말로 만료되는 온실가스 감축 국제 규약인 교토의정서는 개도국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7∼2020년으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5년만 연장할지, 8년을 늘릴지는 내년부터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협약을 만든다는 데 모든 회원국이 동의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1, 3위인 중국과 인도까지 이른바 ‘빅3’가 모두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게 된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11월 30일자 A1·8면 EU “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 동참을”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제강국들은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에서 제외시킨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과 빈국들에 매년 최대 1000억 달러(약 114조6500억 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을 관리할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발하는 개도국을 하나의 법적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합의문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환경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FP통신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표현 대신 ‘법적 장치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된 결과’ 같은 순화된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내년 회의는 카타르에서 개최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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