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적 단속할 때 뒷바퀴 들어 무게 분산” 화물차 불법장치 갈수록 극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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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25t 화물차 운전사 김모 씨(52)는 기준을 넘는 짐을 싣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운송비용을 줄이려고 업체가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며 “일감을 더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적 단속을 피하려고 온갖 불법 장치를 한다. 흔히 쓰는 것이 화물차 뒷바퀴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단속 장비는 접촉하는 바퀴 무게만 측정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차축(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무게 10t 이상은 과적 단속 대상인데 이 장치를 부착하면 화물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앞바퀴 통과 후 뒷바퀴를 들어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단속 장비를 속인다. 단속 요원이 옆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수백만 원을 들여야 하는 불법 장치인데도 단속부터 피하자는 운전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로를 파손하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무게 40t, 차축무게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화물을 포함해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넘은 제원초과 차량이다. 덮개 없이 화물을 실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도 단속된다. 도로공사 경북본부가 지난해 대구 경북 6개 고속도로 구간에서 가장 많이 단속한 것은 적재불량차량(5915대)이었고 과적차량은 2761대, 제원초과차량은 140대였다. 유경상 도로공사 경북본부 교통관리차장은 “차축 무게 11t인 과적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면서 도로를 파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도로 파손에 따른 연간 공사비용이 230억 원일 정도로 과적차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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