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비-보충수업비 이제 따로 못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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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 교습비 외 경비 6개로 제한
홈페이지에 금액 의무 공개

학원이 교습비 외에 여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경비가 6개 항목으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은 26일부터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가지 기타경비만 받을 수 있다.

모의고사비는 외부 기관의 모의고사를 치를 경우에만 해당될 뿐, 학원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료비는 미술 음악 등 예체능 학원이나 과학 학원에서 실습 및 실험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피복비와 급식비는 유아 대상 학원에서, 기숙사비는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사학원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와 논술 첨삭 지도비, 문제출제비는 교습행위의 일부로 보고 교습비에 포함한다. 학원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습비뿐 아니라 6종의 기타경비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원이 교습비를 정상가격으로 책정한 뒤 추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원이 교습비를 지나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넘는 학원에는 조정위원회가 상세내용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개인과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의 신고포상금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 개인과외 신고포상금은 현재 월 교습비의 20%(200만 원 한도)이지만 앞으로는 월 교습비의 50%(500만 원 한도)가 된다. 반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줄어든다.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교습비를 초과해서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음성화된 불법 고액 과외를 타깃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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