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1% 보육시설 안갖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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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손숙미(한나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하는 대기업 576곳 중 236곳(41%)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해 이용토록 해야 한다.

대기업 236곳은 이런 세 가지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효성 등 유명 대기업도 포함됐다.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형 중공업기업의 지방 공장들도 적지 않았다.

대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기업의 재정 부담, 수요 부족을 이유로 미룰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집 미설치 대기업을 단속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주요 기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500명이상 기업 중 2011년 말까지 설치 계획이 없는 곳)

SC제일은행, ING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SK건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효성(서울), 팬택, GS리테일, LG화학, 대한생명보험, 이대목동병원, 엘비휴넷주식회사, 천재교육,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의료법인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한국GM, 명지병원, 삼성에버랜드, 수원여객운수, 한림대성심병원, 제일모직안양공장,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삼안, 쌍용자동차, 만도원주공장, 한진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아인텔레서비스, 두산중공업, 볼보그룹코리아, 효성(창원), S&T중공업, 덴소풍성전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두산엔진, 포스코특수강, 삼성창원병원, STX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창원공장, 현대위아, 장풍, 대우버스, LG하우시스울산공장, 넥센타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델파이, 풍산, LG전자구미사업장, 실트론, LIG넥스원구미공장, LG이노텍구미공장, 기아자동차광주공장, 광주기독병원, LG이노텍부품사업부, 조선대병원, 광전자, OCI군산공장,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 GS칼텍스여수공장, LG화학여수공장, 한국타이어금산공장, 을지대병원(대전), 한라공조, 심텍, LS산전청주공장,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삼성코닝정밀소재, 현대제철당진공장, 단국대병원, STS반도체통신

자료: 이낙연 의원실(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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