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나 몰라라” 눈감은 지자체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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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 주변 업체 중 54% 위반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사(경북 구미시)는 8월 합성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48t을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B공장(충남 연기군)은 폐수처리공정 중 기계 고장으로 침전조의 슬러지 20t 처리가 곤란해지자 인근 금강에 몰래 버리다 정부의 단속에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 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8, 9월 초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 주변 지역의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54.4%인 68개소에서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업체 12곳,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30곳으로 집계됐다. 무려 절반 이상의 배출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2002년 배출업체 지도 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환경오염 단속이 부실해졌다”며 “실제 경북 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대기 수질 배출시설 793곳 중 618곳, 폐기물 배출 처리 업체 871곳 중 860곳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점검이 필요한 중점 관리업소는 점검하지 않고 우수관리업소를 여러 차례 점검해 점검률은 높이고 위반율은 낮추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 후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에 향후 4대강 수계 및 단속률 저조 지자체 소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분기당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박찬갑 환경감시팀장은 “시군별 단속실적과 위반율 등에 순위를 부여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시도의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은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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