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내일부터 ‘화학적 거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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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 성도착증 대상… 최장 15년 약물치료 가능
시민단체 반대… 논란 예상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성도착증 환자는 앞으로 최장 15년간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사실상 ‘화학적 거세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약물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료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된 수형자다. 치료감호나 보호감호를 받다가 가종료·가출소하는 수형자에게도 법원은 3년 안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 등 엄격한 진단을 거쳐 성도착증을 앓고 있다고 판단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범죄자에게 15년 안에서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면 본인 동의에 따라 3년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명령은 검사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루크린’ ‘MPA’ ‘CPA’ 등을 사용된다. 이 약품들은 남성호르몬 생성을 눌러 성적 충동을 줄이고 발기력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8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등 1인당 연간 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약물치료법은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집행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는 사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사전에 전문적인 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이어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정신과 손동호 교수는 “사실상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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