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원청업체 이익 많이냈을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도 배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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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발표

앞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원청업체의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내하도급업체는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도 형식상 별개 회사로 인정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원청업체가 이익 배분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기여를 고려해 도급대금에 원청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의 집단 반발로 논란을 빚은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 안을 중심으로 8월까지 노사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안은 또 원청업체의 노사협의회에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문제나 근로조건(임금·복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밖에 공익위원안은 원청업체가 △임금 체불 시 연대 책임 △사내하청 관계 종료(해고) 시 1개월 전 통보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등의 노력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이번 안에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경영계는 “규제적 성격인 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고용유연성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는 근본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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