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軍의료]軍 의료사고 과거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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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직후 위암 사망… 군의관, 진료기록 조작까지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05년 노충국 씨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군내 진료기록부를 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했다.

이 대위는 그해 4월 말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노 씨를 처음 진료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노 씨 사망 후 조사가 벌어지자 이 대위는 진료 당시 ‘위암의증’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노 씨에게도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한 뒤 민간병원의 검사를 권유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국방부도 이 대위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것이 뒤늦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노 씨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유사 사례가 잇달아 드러났다.

윤여주 씨도 같은 해 12월 만기 전역 20일 만에 간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조사 결과 내시경 검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기회를 놓쳐 병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만기 전역 6주 만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김웅민 씨는 내시경 결과가 위염으로 나타나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역 후 2개월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 사망한 오주현 씨는 소속 부대에 내시경과 초음파 장비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이 제한돼 정확한 진단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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