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담배꽁초, 수세미…중국 저리가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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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담배꽁초, 수세미, 볼트 등 이물질이 제품에 잘못 들어간 사례가 9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신고받은 이물질 혼입 신고사례 1만1126건에 대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는 930건(8.3%)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아직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지난해 이물 신고사례는 9882건, 올해 1분기 1540건 등 총 1만14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97건보다 22.9% 줄었다. 제조단계 혼입률도 4.0%로 지난해 1분기 9.1%보다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물질 종류는 곰팡이(11.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플라스틱(9.0%), 금속(7.5%) 순이었다.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의 종류는 조미김(47.9%), 건포류(36.0%), 김치류(35.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파리크라상의 블루베리머핀에 금속이 들어간 채 유통됐으며 동서식품의 동서보리차에는 담배꽁초, 롯데후레쉬델리카의 듬뿍넣은 햄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시, 미래식품의 숯불갈비찜 삼각김밥에 담배꽁초, 사조산업의 사조참치캔에 참치뼈가 각각 제조과정에 들어간 채 유통됐다. 한 식당의 음식에는 낚싯줄과 수세미가 들어가 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제조과정에 이물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제조업체로는 샤니 성남공장 27건, 대상 에프엔에프 횡성공장 14건, 사조산업 고성공장 11건, 서울식품공업 10건, 샤니 대구공장 9건, 국제제과 7건, 롯데후레시델리카 용인공장 7건,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 7건 순이었다.

해당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는 식약청이 신고건수를 집계해 발표한 것이어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감춘 업체보다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업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이물 보고건수가 많은 식품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생산제품 100만개당 이물 발생건수가 약 0.3건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전략인 6 시그마, 즉 100만개 중 3.4개 불량률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 자율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물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물 관리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물 관리체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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