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쓰면 1주택도 세금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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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비과세-감면 혜택 박탈

1가구 1주택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부동산을 되팔 때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와 다르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1가구 1주택이나 8년 자경(自耕) 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개정된 법령을 몰라 예전처럼 허위계약서를 써달라는 제의에 응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곳의 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8년 이상 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부동산 보유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혜택을 볼 수 없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각각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컨대 5억 원짜리 집을 4억 원에 팔았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세액이 6000만 원이라면 추징액은 1억 원(5억 원―4억 원)과 6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 원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이후 허위계약서를 쓴 비과세 혜택자는 작성 후 10년 내에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한다”며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 거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허위계약서 작성 혐의자 6만1937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1만4113명에게서 1771억 원을 추징했다. 혐의자 중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세법상 과세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도 예외 없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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