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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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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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사내하청-최저임금 포함… 봄철 노동계 ‘4대 뇌관’으로 떠올라
금속노조는 ‘6월 총파업’ 수순… 靑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6월 말 총파업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뇌관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춘하투(春夏鬪) 분위기가 심상찮은 형국이다.

청와대는 이런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노동계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6월 말 총파업 가시화

금속노조는 이날 노조법 재개정 요구 등을 포함한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일괄 발송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19일 노사 교섭 상견례에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6월 8일 산하 지부가 일괄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낸 뒤 13∼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선택할 길은 노조법 재개정과 무력화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4대 뇌관… 핵심은 노조법 재개정

노동계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 수정 등 노조법 재개정,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크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목표는 노조법 재개정이다.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에도 합의했다. 한국·민주노총은 5일 ‘양대 노총 위원장 좌담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노조법 재개정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야4당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까지 합의한 것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경우 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가 줄어들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복수노조제가 도입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25%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는 것도 노동계의 투쟁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 예년과 다른 분위기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노동계에 대한 통제력이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4·27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노사협상이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2009년 노조법 개정은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 특히 노조 전임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반성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은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이를 파기하자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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