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권익위원장 “나도 年 100억 받을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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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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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후 개업-로펌행 포기… ‘부패의 핵’ 전관예우 근절할것

“제가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10억 원씩 벌게 되는 셈이죠. 또 어떤 로펌은 ‘열심히 하면 50억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3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지난해 대법관 퇴임 때 로펌들이 추산한 자신의 ‘몸값’을 거론했다.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먼저 친정인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부터 아프게 꼬집었다.

한국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당시 로펌들의 잇단 ‘러브 콜’에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서강대 석좌교수를 맡아 학계로 간 지 4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 권익위의 중점 업무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감시”라며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전관예우”라며 “부패를 저지른 사람도 전관 변호사를 쓰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여러 동료 법관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퇴임 후 변호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법복을 벗고 나가는 모든 법조인에게 변호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연금을 줄 수도 없지 않으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기록만 들여다보다가 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니 새롭게 적응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며 “아직은 낯설지만 권익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무실 바깥 현장이나 대중 앞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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